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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거친마당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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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뿜뿜해주기 위해 개설된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이합니다. 이번에는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가구 구분 기준, 그리고 지급액 등 기타 정보에 대해 정리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별 지급액

가구 구분 소득 기준 상한액 지급액
1인(단독)가구 2,200만 원 최대 150만원
외벌이(홑벌이)가구 3,200만원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최대 300만원

가구 구분기준

가구의 구분은 12월 31일의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별 소득 여부와 규모, 부양가족, 재산의 여부를 기준으로 가구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구분합니다.

가구 구분 가구 구성원 재산기준
1인(단독)가구 1. 주민등록이 혼자 되어있는 경우(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가구 처리)
2. 동거 자녀가 성인인 경우
3. 동거 부모님이 70세 미만인 경우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단,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50% 감액하며 재산은 구성원 전체를 합산한다).
외벌이(홑벌이)가구 1.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더라도 만 18세미만의 자녀나 만70세 이상의 부모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무관하며 소득만 100만원이하이면 부양자녀로 인정한다.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1.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 기간 외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가능 시간

  • 새벽 6시 ~ 24시

특이사항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이지만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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