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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뿜뿜해주기 위해 개설된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이합니다. 이번에는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가구 구분 기준, 그리고 지급액 등 기타 정보에 대해 정리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별 지급액
가구 구분 | 소득 기준 상한액 | 지급액 |
1인(단독)가구 | 2,200만 원 | 최대 150만원 |
외벌이(홑벌이)가구 | 3,200만원 |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최대 300만원 |
가구 구분기준
가구의 구분은 12월 31일의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별 소득 여부와 규모, 부양가족, 재산의 여부를 기준으로 가구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구분합니다.
가구 구분 | 가구 구성원 | 재산기준 |
1인(단독)가구 | 1. 주민등록이 혼자 되어있는 경우(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가구 처리) 2. 동거 자녀가 성인인 경우 3. 동거 부모님이 70세 미만인 경우 |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단,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50% 감액하며 재산은 구성원 전체를 합산한다). |
외벌이(홑벌이)가구 | 1.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더라도 만 18세미만의 자녀나 만70세 이상의 부모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무관하며 소득만 100만원이하이면 부양자녀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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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간 외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가능 시간
- 새벽 6시 ~ 24시
특이사항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이지만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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